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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서장

조직의 개요

임의 단체에서 2018년 4월 20일에 법인화(NPO 법인).
현재, 회원수는 12명(정회원~개인 11명, 찬조회원 1 단체)입니다.
임원은 이사 6명 · 감사 2명으로, 모두 비상근입니다.사무국은 2명 체제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정관

서장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시골 체험 학원 트노카와노 마을에서의 재무제표 등의 경영 상황을 공표합니다.

제1장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이 법인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시골 체험 학원 트노카와노 마을이라고 한다.
(사무소)







제2조이 법인의 사무소는,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도자와무라 쓰노가와 481-1에 둔다.

제2장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이 법인은, 정말로 풍부하게 살기 위한 지혜나 기술을 차세대에 전하기 때문에
농 산촌의 자연이나 문화를 지켜, 교류 인구의 확대나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제4조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종류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한다.
 (1)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2)지역개발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3)관광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4)농산어촌 또는 중산간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5)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6)아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7)재해 구원 활동 
(8)지역 안전 활동 
(9)전 각호에 내거는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의 활동

 제5조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 
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교육 여행의 수용 사업 
②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 사업 
③체험형 관광의 수용 사업 
④유객을 위한 선전 홍보 활동 
⑤지역 자원의 조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책정 
⑥인재육성을 위한 연수회의 실시 
⑦안전·위생 관리 등을 위한 강습회의 개최 
⑧사토즈치·사토야마의 보전 활동 
⑨구원 물자의 조달·제공 
⑩자주 방재 조직의 지원 활동 
⑪보유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 관리 
⑫여행업법에 관한 업무 
⑬그 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2)그 외의 사업 
①물품 판매 사업 
②공공 시설의 관리 수탁 
③타 단체의 사무 수탁 

2 전항 제2호에 내거는 사업은, 동항 제1호에 내거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수익을 발생한 경우는, 동항 제1호에 내거는 사업에 대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제3장 회원 

(종별)
 제6조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니종으로 해, 정회원으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는)의 사원으로 한다.
(1)정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한 개인 및 단체 
(2)찬조회원 이 법인의 사업을 찬조하기 위해서 입회한 개인 및 단체(입회) 

제7조 회원의 입회에 대해서는, 특히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2 회원으로서 입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별로 정하는 입회 신청서에 의해,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이사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회를 인정해야 한다.
3 이사장은, 전항의 사람의 입회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회비) 
제8조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연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납입된 연 회비는, 정회원의 탈퇴에 있어서도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의 자격 상실) 

제9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탈퇴계를 제출했을 때 
(2)본인이 사망했을 때 또는 회원인 단체가 소멸했을 때 
(3)계속해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했을 때 
(4)제명되었을 때(탈퇴) 

제10조
회원은, 이사장이 별로 정하는 탈퇴계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임의에 탈퇴할 수 있다. (제명)

제11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이것을 제명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회원에 대해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1)이 정관 등에 위반했을 때 
(2)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켜 또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4장

제4장 임원 및 직원(종별 및 정수)

 제 12조 이 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1)이사 3명 이상 10명 이하 
(2)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2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해, 1명 이상의 부이사장을 둔다. 
(선임 등)
 제13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한다.
3 임원집에는 각각의 임원에 대해서, 그 배우자 혹은 삼촌간 이내의 친족이 1명을 넘어 포함되어 또는 해당 임원 및 그 배우자 및 삼촌간 이내의 친족이, 총수의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감사는,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직무)
 제14조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해, 그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해, 이사장에게 사고 있을 때는 또는 이사장이 부족했을 때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해, 이 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다음에 내거는 직무를 실시한다.
(1)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 
(2)이 법인의 재산의 상황을 감사하는 것 
(3)전 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부정의 행위 또는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것을 총회 또는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4)지난 호의 보고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 
(5)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 또는 이 법인의 재산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에게 의견을 말해, 혹은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것 
(임기 등)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후임의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의 말일 후 최초의 총회가 종결할 때까지 그 임기를 신장한다. 
3 보결 때문에, 또는 증원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의 잔존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서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 (결원 보충) 
제16조
이사 또는 감사 중, 그 정수의 1/3을 넘는 사람이 부족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보충해야 한다. (해임)
제17조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이것을 해임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임원에 대해,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수행에 견디지 않으면 인정할 수 있을 때
(2)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그 외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때 
(보수 등)
 제18조
임원은, 그 총수의 1/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임원에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3 전 2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사장이 별로 정한다.
 (직원)
 제19조
이 법인에, 사무국장 및 그 외의 직원을 둔다.
 2 직원은 이사장이 닌멘한다.

제5장①

제5장 총회(
종별) 
제20조
이 법인의 총회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의 니종으로 한다. 
(구성)
 제21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권능) 
제22조
총회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합병 
(3)해산 
(4)사업 계획 및 활동 예산    
(5)사업 보고 및 활동 결산보고    
(6)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직무 및 보수  
(7)연 회비의 액수   
(8)차입금(그 사업년도 내의 수입을 가지고 상환하는 단기 차입금을 제외한다.
제49조에 있어서도 같은), 그 외 새로운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방기    
(9)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10)그 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제5장②

(개최)
 제23조 통상총회는, 매 사업년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이사회가 필요와 인정 소집의 청구를 했을 때  
(2)정회원 총수의 1/5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3)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 
(소집)
 제24조
총회는,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 오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목적 및 심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적어도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의장)
 제25조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정족수) 
제26조
총회는, 정회원의 1/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 수 없다. 
(의결)
 제27조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규정하는 것 외,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결권 등)
 제28조
정회원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평결해 또는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한 정회원 오하, 제26조 · 제27조 제2항·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총회에 출석한 것과 간주한다. 
4 총회의 의결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회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제5장③

(의사록)
 제29조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개최 장소    
(2)정회원 총수 및 출석자수(서면 표결자·전자적 표결자 또는 표결 위임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수를 부기하는 것)
(3)심의 사항    
(4)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5)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6장

제6장 이사회(구성)
 제30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단, 필요에 따라서 이사장은,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권능)
 제31조
이사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해야 하는 사항  
(2)총회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최) 
제32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이사장이 필요와 인정했을 때  
(2)이사 총수의 2/3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3)제1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소집의 청구가 있었을 때
 (소집)
 제33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제3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밤 청구가 있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목적 및 심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적어도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의장)
 제34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이것에 맞는다. 
(의결)
제35조
이사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결권 등)
 제36조
각 이사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가지고 표결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한 이사는, 제35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는, 그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의사록)
 제37조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개최 장소  
(2)정회원 총수 및 출석자수(서면 표결자·전자적 표결자 또는 표결 위임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수를 부기하는 것)
(3)심의 사항  
(4)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5)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회의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7장

제7장 자산 및 회계 

(자산의 구성)
 제38조
이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것으로 구성한다. 
(1)설립의 때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회비  
(3)기부 금품  
(4)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사업에 따른 수입  
(6)그 외의 수입 
(자산의 구분)
 제39조
이 법인의 자산은, 이것을 나누고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자산 및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자산의 니종으로 한다. 
(자산의 관리)
 제40조
이 법인의 자산은 이사장이 관리해, 그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로 정한다. 
(회계의 원칙)
 제41조
이 법인의 회계는, 법 제27조 각호에 내거는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의 구분) 
제42조
이 법인의 회계는, 이것을 나누고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회계 및 그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의 니종으로 한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제43조
이 법인의 사업 계획 및 이것에 따른 예산은, 이사장이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잠정예산)
 제44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이유의 더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 사업년도에 준한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간주한다.
 (예비비의 설정 및 사용)
 제45조
예산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중에 예비비를 마련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및 갱생)
 제46조
사업 계획 및 예산 의결 후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또는 갱생을 할 수 있다. 
(사업 보고 및 결산) 
제47조
이 법인의 사업 보고서·활동 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신속하게 이사장이 작성해,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결산상 잉여금을 발생했을 때는, 차기 사업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년도)
 제48조
이 법인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끝난다. 
(임기의 조치)
 제49조
예산을 가지고 정하는 것 외, 차입금의 차입이나 그 외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해 또는 권리의 방기를 사용으로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제8장 정관의 변경, 해산 및 합병 
(정관의 변경)
 제50조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거쳐, 또한, 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청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명칭  
(3)그 실시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및 해당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4)주된 사무소 및 그 외의 사무소의 소재지(관할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한다) 
(5)사원의 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임원의 정수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7)회의에 관한 사항  
(8)그 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그 외 해당 및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
 제51조
이 법인은 다음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사원총회의 결의 
(2)목적으로 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성공의 불능  
(3)정회원의 케트보 
(4)합병  
(5)파산 
(6)관할청에 의한 설립 인증의 취소
 2 전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해 이 법인이 해산할 때는, 정회원 총수의 3/4 이상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잔여 재산의 귀속)
 제52조
이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파산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했을 때 잔여하는 재산은 법 11조 제3항에 내거는 사람 중,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방공공단체 “도자와무라”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합병) 제 53조 이 법인이 합병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총수의 3/4 이상의 의결을 거쳐, 또한, 관할청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제9장 공고의 방법 
(공고의 방법)
 제54조
이 법인의 공고는, 이 법인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실시한다.단, 해산 및 파산하는 경우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장

제10장 잡칙 
(세칙)
 제55조
이 정관의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것을 정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이 법인이 성립의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에 내거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장 아지키첩웅 
이사    다나카 다다시  
부이사장 다나카 쇼
이사    스즈키 스구루책 
부이사장 다나카 미쓰루 
감사    아지키 기이치로 
이사    하야사카 히데오
감사    다나카 이와오
3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성립의 날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 계획 및 활동 예산은, 제4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성립의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는, 제4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성립의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회비는, 제4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내거는 액수로 한다. 
(1)정회원 회비 50,000엔  
(2)찬조회원 회비 없음
7 이 정관은 레이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변경 등기의 완료일,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NPO 법인
시골 체험 학원 트노카와노 마을
〒999-6403
야마가타현 모가미군 도자와무라
쓰노가와 481-1
도자와무라 농촌 환경 개선 센터 1F
TEL.0233-73-8051
FAX.0233-73-8051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들과 함께 이번에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규슈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자 도호쿠!노력하자 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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